지금 일하는곳을 그만두고싶은데 어떻게 그만둬야할까요.?
작년 4월에 근무를 시작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11월중순에 그만두고 싶다고말하고 했는데 대체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해서 기다렸는데 지금3월까지 와버렸네요.. 충분히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둘방법이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무단퇴사는 피곤해진다고 들어서 그냥 참고 기다렸습니다..3개월동안 그만두고싶다고 언제그만둘수있는거나고 충분히 말도했었습니다 도와주세용..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두로 사직을 통보했으므로 통보사실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11월 부터 밝혔다면 1~2주 전에 퇴사일을 통보하여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면 되지만 회사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합의가 될 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니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그만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우므로 다시 한번 사직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