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종료 후 같은 직장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가요?
계약직 2년 종료 후 같은 직장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구기간(3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구원의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립연구기관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예외사유가 있기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특정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상 계약직 사용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맞다면 2년을 초과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도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전문적 지식,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맞으나,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할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