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남아있었는데, 회사에서 약정된 퇴사일 말고 연차만큼 퇴사일 미루겠다 할수있나요?
퇴사 1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면담진행했고,
회사에서는 최대한 업무에 지장없는선에서 연차소진하고 퇴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사직서에 퇴사일 기재하긴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주기 싫다고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말고 연차남은 날짜만큼 퇴사일 미룰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사직서 제출일은 7월31일이고
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근로일을 적어버림)은 8월 31일로 기재했고 사장님 결제까지 났구요.
퇴사시점에 남아있는 연차가 9일 일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주려고 마지막 근로일을 9월5일로 보고
출근은 8/31까지만 하라고 하는경우요.
사정이 있어 8/31까지만 근무해야 하고 서류상으로도 8/31까지만 일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측에 기존에 약정한 근로일까지만 근무할 것이고, 연차 유급휴가는 소진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기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