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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88
은혜로운파리매88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없고 재산세내는시골집.

어떻게 합법화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30년전 지어진집인데 시골집이다보니 준공완료검사를 안받았네요.,

방법이 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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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재하여 합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물 대장을 등록하기 위한 신정을 하시고 서류로는 건축물 도면, 사진, 위치 및 건축물이 지어진 연도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가옥대장에 의해 재산세과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축과 같은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를 한 후에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건축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주택 양성화가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한지 부터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사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현황 조사 및 도면 준비 → 사후 건축허가 신청 → 건축물 사용 승인 → 과태료 납부(필요시) → 건축물대장 등록의 과정을 거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

    30년전 지어진집인데 시골집이다보니 준공완료검사를 안받았네요.,

    방법이 잀을까요

    ==> 현재로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철거를 한 후 새롭게 신축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무허가 상태인데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방법을 찾는것이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