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없고 재산세내는시골집.
어떻게 합법화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30년전 지어진집인데 시골집이다보니 준공완료검사를 안받았네요.,
방법이 잀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재하여 합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물 대장을 등록하기 위한 신정을 하시고 서류로는 건축물 도면, 사진, 위치 및 건축물이 지어진 연도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가옥대장에 의해 재산세과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축과 같은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를 한 후에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건축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주택 양성화가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한지 부터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사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현황 조사 및 도면 준비 → 사후 건축허가 신청 → 건축물 사용 승인 → 과태료 납부(필요시) → 건축물대장 등록의 과정을 거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
30년전 지어진집인데 시골집이다보니 준공완료검사를 안받았네요.,
방법이 잀을까요
==> 현재로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철거를 한 후 새롭게 신축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무허가 상태인데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방법을 찾는것이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