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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씩씩한나비57
씩씩한나비57

제조업 1억미만 종합소득세 질문

2년넘게 제조업 매출만 1억미만하는데

종소세신고할때 경비비율이높아 세금을 거의안내고있는데 정상인걸까요?

이게 정상일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신고를하게되면 되나

아니면 나중에 폭탄맞는게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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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 신고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해당되시는 경비율로 신고하신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장부신고하시며 임의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신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추징 가능성 있습니다.

      답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율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 업무무관비용이 포함된 것인이 의심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를 직접 제출하셨거나, 절대적인 매출액이 크지 않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거나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경비처리에 따라 과세표준이 작아진 것은 합법적인 처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처리를 요건에 맞게 많이할수있다면 좋은거죠 절세되고. 요건에 맞는지만 잘확인하시고 그대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과상관없는거 경비처리하면 당연히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처리를 요건에 맞게 많이할수있다면 좋은거죠 절세되고. 요건에 맞는지만 잘확인하시고 그대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과상관없는거 경비처리하면 당연히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