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와 신고법 알려주세요
알바로 한지 2달 되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홀 알바가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주방이 11,000원 인데 주방으로 두달째 하고있는데 아직 최저를 받고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너 혼자 주방 다 할수 있을정도가 되야 11,000으로 한다고했는데 이게 맞는거에요…?
엄염히 주방이 홀 보다 힘든데 시급을 같게주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ㅠㅠ 알바 그만두기전에 신고하고싶네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임에도 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이나 임금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급의 경우에는 11,000원으로 구두로 합의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차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합의된 임금이 원하는 임금보다 작다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