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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수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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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정규직이 안되거나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근무시간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5시간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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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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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꼭 1일 8시간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정규직이 안되거나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근무시간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5시간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하의 주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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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근무한다면 지급됩니다. 근무시간이 1일 5시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