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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물수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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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되었으나 회사 요청으로 한달 더 일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까지 제출이 끝나 퇴사처리 되었는데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요청하여 한달 더 출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 한달 뒤의 날짜로 권고사직으로 정정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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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이후 한달을 계약직으로 신고하거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달 후에 권고사직하는 내용으로 변경 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까지 제출이 끝나 퇴사처리 되었는데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요청하여 한달 더 출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 한달 뒤의 날짜로 권고사직으로 정정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도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한달 계약직 또는 권고사직 등 그에 맞게 다시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요청에 따라 한 달 더 근무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고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곧바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차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요청을 받아들여서 한달 더 일했으면 기존 권고사직은 취소된 것이고 다시 퇴사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에 의해 근무를 더하였다면 권고사직 날짜의 변경만 하시면 될 듯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보아 다시 권고사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