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되었으나 회사 요청으로 한달 더 일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까지 제출이 끝나 퇴사처리 되었는데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요청하여 한달 더 출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 한달 뒤의 날짜로 권고사직으로 정정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이후 한달을 계약직으로 신고하거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달 후에 권고사직하는 내용으로 변경 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까지 제출이 끝나 퇴사처리 되었는데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요청하여 한달 더 출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 한달 뒤의 날짜로 권고사직으로 정정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도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한달 계약직 또는 권고사직 등 그에 맞게 다시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요청에 따라 한 달 더 근무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고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곧바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차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요청을 받아들여서 한달 더 일했으면 기존 권고사직은 취소된 것이고 다시 퇴사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에 의해 근무를 더하였다면 권고사직 날짜의 변경만 하시면 될 듯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보아 다시 권고사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