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유예와 실효 기간이 너무 헷갈립니다.
2개월미납+14일 = 유예기간이고 실효는 3개월 미납 때 부터인가요?
캡처 사진을 보면 보험료 납부일이 매달 10일이고 2개월 미납되어서 7월 24일이 최고기간으로 나오는데 그럼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기간에도 실효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실효예정 상태인가요?
7월 25일~8월 9일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 상태인가요?
정확하게 실효가 되는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유예기간은 2개월 미납 후 14일이며 실효는 3개월 미납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실효 상태가 아니라 실효 예정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 상태로 복구됩니다. 하지만 7월 25일부터 실효가 발생하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실효 날짜는 8월 1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실효는 일부 3개월 연체를 보는데가 아니면 2개월 연체시 실효가 됩니다.
7월 10일이 보험료 납입 일일경우 7월31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1연체, 8월 31일까지 입금 하지 않으면 2연체로 9월 1일 부터 실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분을 미납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그러나 이후는 보험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험에 따라 실효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효를 유예하는것으로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고지없이 유지가 되며 실효가 된 상태는 똑같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른 납부해도 고지를 하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8월 1일부터 실효입니다.
두달 보험료를 미납한다며 이후 1일부터 실효상태입니다.
실효이후 당월부활시 보험계약 유지입니다.
8월 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을 보면 6월 10일에 납입 기간이라고 나오는데요 두번을 내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했던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두 번 그래서 7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2개월+14일까지는 유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실효입니다.
7월 25일부터는 실효입니다. 즉, 해지가 된 것입니다.
안됩니다. 실효가 된 상황이면 그냥 해지가 되는 것이기에 원복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7월 25일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