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바를 했는데 이번주 빨간날 2일은 회사가 쉬는 날이라서 쉬고 3일 점심시간 포함 7시간을 일 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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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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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7시간이고, 소정근로일(예: 3일만 일하기로 한 주)이 개근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제외한 한주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은 하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다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