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감정표현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롤에서 원거리 딜러가 중반 이후에는 미드 라인의 cs를 처치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걸 뺏을려고 일부로 공격 안하고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처치한 다음에 아래의 감정표현을 날렸습니다. 이게 모욕이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을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더욱이 상대방의 신상을 알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안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감정표현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의 경우 반드시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 표현 역시 당연히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당사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