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오르기78
기오르기7824.06.15

연장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을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직무상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잦은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휴일 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 되고 있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분명 휴일(토,일,공휴일) 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4시간만 수당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대체휴가로 준다고 하는데,, 그 4시간 수당도 시급의 1.5배를 주는것도 아니고 시급만 주더라구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말만 하지만, 일용직들에게는 칼같이 휴일수당 다 챙겨주더라구요. 이럴땐 회계부서에 직접 따뎌서 묻는게 맞는걸까요??

묻더라도 어떤식으로 하면 원만히 해결이 될지 고민이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50%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에 미지급 연장/휴일수당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회사가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휴일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경우 보상휴가 부여시 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법위반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어떠한 업무를 어디서 수행했는지 자료를 확보해두신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당장이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도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모르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실제 근로와 수당이 일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인사팀에 문의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