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10.8자 처음 입사후 동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21.10.8자 처음 입사하여 21.12.31까지 결근없이 근무, 22.1.1부터 1년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결근없이 근무, 23.1.1부터 23.1.3현재까지 계속근무중이나 23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아마도 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할지라도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궁금한것은 21.10.8 입사후 현재까지 월차를 5.5일 찾아쓴게 전부이고 그것이 마지막 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나지도 않지만 어떤 내용으로 작성 됐든지 간에 관련 법상 못찾아 쓴 연월차에 대한 유급신청을 21.10.8 부터 3년이내에 신청할수가 있는건가요?
(가령, 월차는 최초 1년간 5.5일만 쓸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규우선으로 연월차를 유급으로 신청가능한가를 알고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