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누어서 수령
별거 14년만에 이혼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어서 신청하러 갔더니 전배우자에게 반이 나간다고 합니다 혼인기간중에 납입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별거중에 가입하여 혼자 납입했던건데도 나누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진짜 나누어 줘야하는지 미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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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제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별거 기간 중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도 혼인 기간 계산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조정 등 분할 비율 협의나 법원 판결로 변경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 기간에 대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제를 주장하거나 분담비율을 나누는 것을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