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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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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 세금이 적용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세금이 적용되는 상황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세 한도 세율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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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증여자의 사망 여부에 따라집니다. 

    상속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선택에 상관없이 증여가 되는것이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따라 증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비해 증여세는 공제되는 것이 채무나 증여재산공제 외에는 없습니다. 세율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고기한도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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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어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상속은 사망으로써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사망 전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그밖의 친족간에는 10년간 1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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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6억,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등의 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세는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5억 또는 10억 등의 공제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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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동일 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과세구간별로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생존시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증여세 :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