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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욱
이현욱

친척에게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해줬는데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촌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대 어머님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도와줬습니다. (보증같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파트 매도를 하고싶은데 매도하려면 사촌이 빌린 대출을 다 갚아줘야 매도가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근저당설정을 없애기 위해 대출을 변제해준다면 사촌 대신 변제해준 돈에 대해서 받으려면 어떤 서류나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혹시 근저당설정된것만 따로 삭제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건지 지식이없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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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도 매도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이를 용인해야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근저당권자와 합의하거나 변제 등 말소 사유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어머님이 물상보증(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채 매수인이 그대로 매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다만 매매대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게 되겠지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사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촌을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