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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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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목적으로 혼자 근무를 안하는것은 파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 단체는 모두 쟁의 행위의 주체잖아요~ 그런데 파업의 목적으로 혼자 근무를 안하는 것은 파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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