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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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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목적으로 혼자 근무를 안하는것은 파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 단체는 모두 쟁의 행위의 주체잖아요~ 그런데 파업의 목적으로 혼자 근무를 안하는 것은 파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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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정한 절차 없이 그냥 혼자 파업(근무 안 함)하는 것은 무단결근 또는 근무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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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행동 자체만으로 파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파업의 목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 정당하지 않은 업무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정당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혼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무단결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