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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콜리108
풋풋한콜리10822.11.23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가 바람났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3년동안 같이 살았고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 신고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친정에 계속 해두고 상대방의 본가( 청구인의 시댁)에서 계속 살았는데 이게 사실혼 증명에 문제가 될까요? 결혼식 사진은 있습니다.

아이는 없고 시댁에 들어가 살며 생활비를 청구인이 다 냈습니다. 가전제품도 청구인이 다 새로 들여놓았고 집 리모델링만 상대방이 했는데 카드값, 대출 갚는 것을 청구인이 도와주었습니다.

사는 내내 일주일에 5일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고 어느 순간 부터 외박이 잦아 싸움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난 걸 확인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부인하는 상태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듭된 갈등에 현재 청구인은 친정집으로 한달째 와있는데 너무 분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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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혼식까지 했다면 사실혼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