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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돌꿩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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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또 1억 증여받고 세금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빌라를 증여받을 예정인데 세금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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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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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혼집 구매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한후 신고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대략 연 8%)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증여 받았던 1억원을 가산하여 2억원에 대해 신고하셔야 하며 이전 증여분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자동신고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먼저 몇년전 증여분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번 증여분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방금 답변드린 분이랑 같은분이신것같네요 ^^

    증여세는 명목상으로는 부과과세 세목이지만, 세무서에서 모든 증여를 전부 포착할 수 없으므로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자동으로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상속, 자금출처 조사등 세무서에 증여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내용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분의 상황에 따라 몇년전 증여받을 금액을 신고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진신고해야하는 부분이며, 지난 증여 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금번 증여에 대해서만 신고할 경우 추후 지난 증여거래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으므로(물론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빌라를 증여받아 증여세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지 않습니다.

    몇년전 1억 증여시에 질문자님이 자진 신고를 했어야 하고, 신고를 했다면 그 증여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중에 이번 빌라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서 신고하고 몇년전 1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몇년전 1억 증여시에 질문자님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증여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중에 이번 빌라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먼저 몇년전 1억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고,이번 빌라의 증여세 증여받은 금액(통상 기준시가)과 몇년전 증여받은 1억을 합쳐서 신고하고 몇년전 1억에 대해 납부한 세금(기한후 신고시의 가산세를 제외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1억을 증여받은 시기가 10년이 넘었다면 이번 증여재산만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