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3년 9월4일에 입사했는데 매월 4일이 되면 하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8.4.까지는 매월 4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9.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이고 입사일이 4일이면 매월 4일이 되면 연차 하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년차가 되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기간에는 개근 시 1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9월 4일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9월 4일~24년 9월 3일까지 매월 개근하면 1일, 즉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일을 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입사 2년차인 24년 9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위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농 사 입니다. 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매월 4일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일로부터 만 1년이 될 때 연차 15 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023년 9월4일에 입사했는데 매월 4일이 되면 하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귀 하가 속해계신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한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1년 이상 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매월 4일에 한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 9. 4. 자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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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시점부터 연차 1개씩 발생하여 24년 8월 4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한달뒤인 24년 9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9.4.~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9.4.~2024.9.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달 3일까지 개근하면 4일 연차가 1일 발생하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니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월4일부터 익년도 8월4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09.03.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9.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