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길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냥 아무생각없이 옮기면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던데요~회사를 옮길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작업한 자료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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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옮길 때는 먼저 현재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 금지 조항이나 비밀 유지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회사와의 미해결된 금전적 문제나 소송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퇴사 관련하여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겸업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 전 통보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시 무단퇴사가 되어 회사에서는 한달동안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괜히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