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3월~10월까지 일하는데 연말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정직원으로 야간근무만 하고 있는데 3월에서 10월까지만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에 회사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규정에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야간근무만 하고 있는데 3월에서 10월까지만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에 회사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성과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연말 성과급의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말성과급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