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장부 대상 자동차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소매업 3억이상으로 복식장부 대상자인데요
현재 차를 한대 소유중입니다
기존에 있는건 처분하고 새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1대이상에 대해서는 2대부터는 임직원보험으로 가입해야한다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차는 배우자를 주지만 명의는 변경 안해도 장부에서만 제외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초과하는 차량
유지비가 발생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세법상 반드시 임직원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또는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1)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매매대금 거래를 해야 하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처분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계속 1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명의는 변경되어야 하며 장부에서는 처분으로 제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대 이상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는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50% 밖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자동차 관련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
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대를 처분하고 새로 사는 것이므로 그냥 계속 1대로 유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그냥 주면 증여에 해당 됩니다. 사업상증여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차를 처분하고, 신규차량을 구매한다면 차량은 1대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업무용 차량을 1대만 쓰신다면 1대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장부에서는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