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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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절반 주기 싫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이 여자가 소송을 걸어 결국 제가 재산분할75 이 여자25%로 재판을 끝냈는데 재판시 제 국민연금에 전혀 말이없어 안심했는데 재판이혼 끝나고 좀있다 연금공단에서 제 국민연금의 반을 이 여자 주라고 해서 전화하니 연금측에서 재산분할75대25라도 재판시 연금분할 비율 명시가 없었으면 제가 만54세인데 만65세부터 무조건50%를 이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저는 제가 연금 반을 못받더라도 이 여자에게 연금을 주는게 정신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라 절대 주기싫어 제가 수급연령을 계속 연장해 최대한 기간이라도 연장하고 싶습니다.
1.이 여자 동의없이 수급연령 연기 제 단독으로 할수있나요?
2.만약 제 단독으로 연장할수 있다면 현재 최대 몇살까지 연장할수 있나요?
3.제가 사망하면 이 여자 연금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