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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1월12일 ~30일까지 계약의 정함있는 근로계약을 맺어 13,14일 이틀간 부천에서 소싱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업무시간에 졸지도 않았는데 졸았다고

사측(소싱업체)에서 여러직원이(2명이상) 거짓말로 구두로 해고하여 이들을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무고죄 성립은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 측이 졸았다고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한 행위는 사실관계 다툼의 영역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근로관계 분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회사나 소속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신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졸지 않았는데 졸았다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는 평가나 인식의 차이 또는 사실 다툼에 불과하여 무고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분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 측에 형사책임을 묻기보다는, 부당해고 또는 임금 미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 근무, 수습적 성격, 업무 태도 관련 분쟁은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향
      무고죄 고소보다는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동료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하여 부당해고 또는 임금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각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구두해고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데 해고가 징계처분으로 인정된 것이라면 무고 성립 여지가 있으나 관련 징계 절차 등을 거친 게 아니라면 부당 해고를 다투시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