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 재계약 통보 2개월전에 해도되나요?
전세금을 올려받아야 할일이 생겨서 재계약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가계약 날짜가 (중도금, 부동산 날인) 찍힌게 25.3.1일 인데 이사 들어온건 23년 4월 16일 입니다
내용에 계약기간은 25년 4월 16일 까지 라는게 써있어요.
그럼 이사 들어온 날짜로 부터 24개월 인 25년 4월 16일 기준 최소 2달전에 통보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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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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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 재계약 관련 통보는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까지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25년 4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최소 2개월 전인 25년 2월 16일 이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사 들어온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기준이도 가계약이나 계약체결일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2달전 통지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