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과 특근(토요일근무) 임금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 안나와도 100%로 주기 때문에 +150% 더 받아서 평소시급의 2.5배이고 주6일째에 나오는 특근은 평소시급의 1.5배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고, 무급휴일근로시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250%를 받는 게 맞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닌 휴일에 일하는 것은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 안나와도 100%로 주기 때문에 +150% 더 받아서 평소시급의 2.5배이고 주6일째에 나오는 특근은 평소시급의 1.5배가 맞는거죠?
→ 시급제의 경우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유급처리와 별개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 100%
근로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이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 100%
연장근로가산수당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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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원래 일하는 날에 임시공휴일이 있던 경우 2.5배가 맞습니다.
연장근무시에는 1.5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특근)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2.5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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