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회사불이익
직원분이 무릎이 아파 3일 연차 쓴다고 하시고 병원진료 후
갑자기 한2~3주전에 작업하러 기계올라가다가 기계에 무릎을 부딪쳐서
그 영향으로 무릎연골이 찢어져서 수술 및 재활하는데 3개월이상 걸릴거 같으니
장기간 근무 불가하여 산재신청 대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셨습니다.
[기계에 무릎을 부딪치는 걸 아무도 본 직원이 없고 사건 당일이나 이후에도 아무에게 다쳤다는 말도 안했고 증거도 없음.]
*현재 저희 회사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하는 회사이사 앞으로도 계속 e9 외국인을 계속 채용할 예정이며,
고령자 재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고용에 제한이 있을까봐 현재까지 웬만하면 권고사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분이 좀 유별라서 권고사직으로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이직확인서에 코드 26-3 으로 기재하며 될까요?
코드 26-3 처리 시 회사에서는 외국인고용이 제한이 있거나 지원금이 중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은 권고사직으로서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고 휴직의 부여가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므로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아 제한됩니다(단, 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고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