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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황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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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해고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

본인 : 어제 말씀해주신대로라면 내일까지 성과가없으면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사장: 네맞아요 내일까지 계약이나 그에준하는 실적이 없을경우예요


본인 :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은 휴가를 사용한다했기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기에 이번주까지만 일하는것인데


그후로 녹음본으로


본인 :저는 해고인거죠?


사장 : 네 그렇죠


이렇게 녹음한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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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충분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해고를 인정했으니 입증에 문제 없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인정한 녹취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고 해고한 부분에 대한 인정까지 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녹취내용을 근거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