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나 추석때 에 직장인 이 근무하면?
설날이나 신정 추석 같이 남들은
다 쉬고 시골도 가고 친척집 도
방문하는데 직장인 이나 근로자
가 근무하게되면 따로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설날이나 신정 추석 같이 남들은
다 쉬고 시골도 가고 친척집 도
방문하는데 직장인 이나 근로자
-> 명절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의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이나 설날등 관공서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무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