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후 인사이동 근로계약서
100인 5년 다녔고 5년전 설계캐드 업무 로 적혀 있다가
최근 권고사직 강요받았고 거부했더니 인사이동 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인사변경 승인하고 직장내 괴롭힘 으로 노동청에 신고할거고 부당 전직 구제 신청 할겁니다
다만 인사이동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데 저는 이에 응해야하나요? 거부한다면
무슨 명목으로 거부 하는게 좋을까요?
인사이동해야 증거모아서 신고해야할텐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사이동을 동의한게 되므로 작성 거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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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인사이동을 하면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면 되고 회사의 액션에 따라 추후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선 최초 작성하여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인사 발령이 부당한 인사 발령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신중히 검토해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 요청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부서에서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동하여 근무하실 수 있고 증거를 모아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