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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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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코인 수출입도 무역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서버에서 생성이 된 가상 화폐는 디지털 화폐의 수출입 통계 데이터에 포함되어 국가 무역통계에 잡히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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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채굴로 얻은 코인은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자산이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물품 수출입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무역통계는 HS 코드 기준으로 실제 물리적 물품의 이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생성된 가상화폐는 반출입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금융자본 거래로 분류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자본금융수지) 쪽에 반영될 수 있고, 국세청 신고 시 소득양도차익 과세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코인 채굴이나 이전은 무역통계가 아니라 금융통계세무 영역에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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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트래블 룰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 추적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를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집계가 이뤄질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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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채굴로 얻은 가상화폐는 우리나라 무역통계 범위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역통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재화의 국경 이동이나 서비스 거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코인은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자산이라 수출입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해외 서버에서 채굴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세관 신고가 되는 구조도 아니고요. 다만 가상화폐 매매로 외화가 이동하면 외환거래 통계에 반영되거나 금융 규제 차원에서 관리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통계와는 별개로 금융 계정 쪽 자료에는 잡히지만 전통적인 수출입 실적처럼 잡히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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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실적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유체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과 선용품 공급 등 예외적인 부분도 실적증명서를 받아서 추가할 수 있지만 문의하신 채굴코인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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