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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칠면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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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빌라 1채 인상태에서 서울빌라 1채 더 구입하게 되면

두채로 되나요? 한채로 보나요?

두채로 보면 취득세가 8%라

금액 적으러 무리라~

어느 부동산에서는 작은 평수랑 적은 금액은 1채로 처준다고 취득세 1%라고 하던데 진짜인지요?

서울은 전체 조정지역이라 다 두채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두채로 안되게 하는 물건을 갖고 있다며 내일 상담 하러 갑니다

가기전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서울 빌라 두채 사는데 1채로 가는 조건이 있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즉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소형 비아파트 즉 전용 60m2이하 수도권 6억 및 지방 3억이하의 경우 구입 시 주택수 제외 및 취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니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빌라 두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로 보아 취득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라도 2주택이 되지 않는 예외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1주택으로써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일 경우이며, 만약 일시적 2주택으로써 볼 경우에도 취득세는 기본요율이 적용되긴 하나, 이때는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를 하여야 하는 조건이 붙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이미 1채를 보유한 상태(빌라인 상태)에서 또 다른 빌라(주택)를 구입하면, 일반적으로는 세법상 2채로 본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 8%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준)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 일부 정책이 한시적/조건부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제한적이고 정책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담당 세무서 및 세무사에게 물건별 적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사가 말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세법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두채로 되나요? 한채로 보나요?

    ==> 서울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2주택이상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8% 중과대상입니다.

    두채로 보면 취득세가 8%라

    금액 적으러 무리라~

    어느 부동산에서는 작은 평수랑 적은 금액은 1채로 처준다고 취득세 1%라고 하던데 진짜인지요?

    ==>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추가 구입시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전체 조정지역이라 다 두채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두채로 안되게 하는 물건을 갖고 있다며 내일 상담 하러 갑니다

    가기전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서울 빌라 두채 사는데 1채로 가는 조건이 있는지요?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빌라를 한 채 더 사면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가 맞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이라도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아주 저가 주택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 8%가 아닌 일반세율 1~3%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갖고 있는 집까지 합쳐 1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취득하실 생각이시군요

    일단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은 아니구요 강남3구랑 용산구가 조정지역이예요

    이쪽에서 취득하면 8%가 맞죠

    하지만 다른 지역이라면 거래금액에 따라 1-3%정도이니 큰 걱정은 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작은 평수는 1채 취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로 보여집니다 위 말씀대로라면 2채로 인정 취득세 8%가 맞습니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주택 예외는 지방이라면 적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