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주 52시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현재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일용직도 포함) 이렇게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 52시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현재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용사유 발생일'은 근로기준법상 법 적용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연인원'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서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을 것을 가정해 일수를 인수로 환산환 총인원수를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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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