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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예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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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 결근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계약직으로 5/1~5/31 계약서 작성했고

사전에 5/31 결근가능한지 확인 후 결근하기로 했습니다. 5/30 오늘 저녁 퇴근 후 31일에 출근하지않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는건 아니지않나요? 이직사유에 자발적퇴사를 적어서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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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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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결근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요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거부할 시 고용센터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했다는 사정과 이직확인서 발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결근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사하면 발급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을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날에 결근하는거랑 이직확인서 발급은 상관 없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마지막 날(예: 5/31)에 결근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정확한 이직사유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도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로 기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결근하더라도 이직확인서는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사유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31.에 결근했다는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