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마지막날 결근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계약직으로 5/1~5/31 계약서 작성했고
사전에 5/31 결근가능한지 확인 후 결근하기로 했습니다. 5/30 오늘 저녁 퇴근 후 31일에 출근하지않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는건 아니지않나요? 이직사유에 자발적퇴사를 적어서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결근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요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거부할 시 고용센터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했다는 사정과 이직확인서 발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결근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사하면 발급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을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날에 결근하는거랑 이직확인서 발급은 상관 없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마지막 날(예: 5/31)에 결근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정확한 이직사유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도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로 기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결근하더라도 이직확인서는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사유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31.에 결근했다는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