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군입대 휴직처리 기간중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게시글을 등록합니다!
저희 임직원중, 군입대를 하는 직원이있는데, 이직원이 임대를해서도 회사 업무에 지원을 하겠다고.
솔선수범 얘기를해서 저희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싶어서, 휴직 기간중에 임금을 100%는 아니지만
몇프로라도 지급을하고싶은데,, 가능할지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휴직기간으로 처리할경우 4대보험 을 군입대 휴직기간으로 잡아야하는데 휴직기로 잡으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게.. 안될꺼라 판단을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군입대 기간 중 임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면, 사업소득 또는 4대 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법적으로 비과세 처리 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기간에는 겸직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입대 전에 지급하거나 제대 후에 지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무급 뿐만 아니라 유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유급으로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입대로 휴직한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