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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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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약식명령 결정문 발급받을 때 관할법원

1.제가 고소인이고 해당 사건 약식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검찰청으로 가야하나요?

2.관할 법원/검찰청에 꼭 방문해야하나요? 제 지역 근처에 있는 법원/검찰청에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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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약식사건의 경우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기록이 검찰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검찰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과 달리 검찰청의 경우는 우편신청은 안되지만 가까운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