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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

회사에서 산재를 자진퇴사하고 수술하게 했습니다.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동안 팔꿈치 신경이 손상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화중인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할 수 없으니 자진퇴사하고 술술해서 복귀하라고 하여 현재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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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해가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퇴사를 했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중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퇴사 후라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질병을 입었을 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재 신청 자격은 재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퇴직 후에도 업무상 재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승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귀하에게 자진퇴사를 종용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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