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시키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