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거절 사유에 해당되나요?(사업주입장)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모두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기 단축근무 문의가 들어와서요.
가급적 저희도 근로자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편인데
규모가 작은 회사이다보니 인원마다 맡은 업무가 다 달라서요.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근한 시간에 거래처에서 갑자기 업무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갑이라 수정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 회사의 주 영업 업무라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거부 가능한 사항 세번째에 적용 가능한가요?
<사용자 거부 가능한 사항>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거부사유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하는 경우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로 인해 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이 곤란한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셔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