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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실용적인지휘자
실용적인지휘자

비꼬는 말투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과 키배뜨다가 너무 열받아서


너를 낳아준 너의 부모님이 걱정이다

시간되면 부모님 손잡고 정신병원가서 한번 진료받아봐라 부끄러운게 아니다

너를 상대한 내가 병신이고 시간만 낭비했다

등....

물론 상대방이 먼저 직설적으로 염병떠는 떨거지라거나 머저리 취급하며 욕함

저는 귀찮아서 할생각도 없지만 상대방이 작정하고 하면 가능 한건가요?

만약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작정한다면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을 과장 왜곡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실제 발언내용을 토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온라인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을 알지 못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서로 신상공개가 안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