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계약서 작성일은 5/17일이었고 실제 근무 시작일은5/20일부터 5/31일 입니다.
5/17일 계약서 작성일 당일, 3:50분 근무하였고 이 부분 사장님께서 시급으로 추가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계약서 작성 내용에는 무급 30분 휴게, 추가 근무 시 1시간까진 기존 시급으로 지급된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인수인계 비용도 제외되어 있고, 근무시 3일정도는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야근한 수당도 미지급 처리된 상태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니 교육을 위한 일이었다 말하고 나중에 연락주겠다 해놓고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인수인계의 경우 구두로 시급 지급된다 말씀하셨는데 급여에 포함 가능한가요?
- 무급 30분 쉬지 않고 일한 경우도 급여 포함 가능한가요?
- 노동청의 신고할 경우 대중교통 내역서 및 카톡 대화로 출퇴근 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도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 이 부분들이 인정되게 된다면 야근 및 인수인계 받은 시간들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경우 구두로 시급 지급된다 말씀하셨는데 급여에 포함 가능한가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급 30분 쉬지 않고 일한 경우도 급여 포함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의 신고할 경우 대중교통 내역서 및 카톡 대화로 출퇴근 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도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출퇴근의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이 인정되게 된다면 야근 및 인수인계 받은 시간들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에 대하여는 시간*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엔 부당한 급여 처리 내용이 다수 확인되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체불액 산정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도 근로에 해당하고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교통카드 내역과 카톡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2. 30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1일 8시간 이내는 1배, 초과시 1.5배로 계산됩니다.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인계인수를 위해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 입니다.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