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주장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른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