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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야
아이고야24.03.2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1일 20년 일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명예퇴직이라 지금으로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ㅠ


좀 알아보니 재취업 하여 3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회사에 재취업하는조건이며 어떤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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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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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 명예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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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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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제한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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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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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라 함은 결국 사업장의 경영 상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것인데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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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종의 구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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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이던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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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직장에 이직한 후 해당 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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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명예퇴직)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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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주장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른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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