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인 줄 모르고 프라다 가방을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에서 몇년전에 전남친에게
선물 받은 프라다가방 중고제품을 꼴보기싫어
싸게 15만원에 판매했습니다(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자기가 명품을 잘 아는데 가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저도 선물 받은 입장이고
전남친이 프라다 공홈에서 샀다고 나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정품인 줄 알고 판거다
라고 말하며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하자를 만들어 저에게 보낼 경우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세번 말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다시 쓰거나 해야되니까요
제가 택배 보내기 1분 전 가방 상세사진을 찍어두었고 판매자에게도 공유하고 택배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저에게 온 가방을 보니
모서리에 실밥이 크게 뜯겨있는 복구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기존 사진과 비교해봤을 때 택배 발송 전에는 없는 눈에 띄는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자 자신은 가방을 박스에서 꺼낸 적이 없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나는 워낙
고소를 많이 해봐서 합의금으로 한우를 많이 먹었다, 고소해주겠다 고소하겠으니 경찰서에서 보자 등
계속해서 협박한 뒤,
저에게 아픈사람같다며 정신이 아픈사람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 10년이상 앓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이 실제로 가품이라면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죄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도 돌려받으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을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질문자님은 구매자의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본인이 판매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상품을 보낸 것이거나 혹은 고의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품을 바꿔치기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