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월급: 하고서 금액이 써져있는데 말일이 임금 지급일이라고 한다면, 말일에 월급 부분의 금액을 모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과 사대보험이 제외된 후에 수령받는 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건축사무소입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세전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 세후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