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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의 월급의 의미는 실수령액인가요?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월급: 하고서 금액이 써져있는데 말일이 임금 지급일이라고 한다면, 말일에 월급 부분의 금액을 모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과 사대보험이 제외된 후에 수령받는 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건축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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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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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작성합니다. 이 월급액에서 법이 정하는 사대보험과 세금을 제한 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세전금액으로 기재하며, 임금 항목 아래에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월급: 하고서 금액이 써져있는데 말일이 임금 지급일이라고 한다면, 말일에 월급 부분의 금액을 모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과 사대보험이 제외된 후에 수령받는 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건축사무소입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세전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 세후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전임금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임금 지급시에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세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 보험 등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임금을 받은 후 근로자가 내는 개념이고, 다만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라고 하면 세전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을 기재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네트제 계약이라고 하여 세후 금액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급여는 세전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