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의 월급의 의미는 실수령액인가요?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월급: 하고서 금액이 써져있는데 말일이 임금 지급일이라고 한다면, 말일에 월급 부분의 금액을 모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과 사대보험이 제외된 후에 수령받는 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건축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작성합니다. 이 월급액에서 법이 정하는 사대보험과 세금을 제한 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세전금액으로 기재하며, 임금 항목 아래에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월급: 하고서 금액이 써져있는데 말일이 임금 지급일이라고 한다면, 말일에 월급 부분의 금액을 모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과 사대보험이 제외된 후에 수령받는 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건축사무소입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세전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 세후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전임금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임금 지급시에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세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 보험 등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임금을 받은 후 근로자가 내는 개념이고, 다만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라고 하면 세전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을 기재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네트제 계약이라고 하여 세후 금액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급여는 세전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