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유튜버활동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유튜버 활동을 시작할까 고민중입니다. 아직 시작한건 아닙니다만.. 유튜버 활동으로 수익창출조건이 되는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는건지.. 아님 수익창출조건이 되서 수익을 지급받아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에서도 활동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그저 수익창출조건이 달성되는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과 연관이 있는건지, 아님 수익창출이 되어서 지급(정산)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업으로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소득(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부정수급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유사하게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