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전)매매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토지(전.160평)
매매가능한가요
상속 받은지 1년정도 되엇습니다
매매가 가능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 당연히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계산은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 해당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도 매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있으며, 양도세는 취득 당시가액, 양도가액, 피상속의 자경 여부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인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간단하게 '파는금액-산 금액'에 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 산금액은 상속당시 신고된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판 금액과 산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프로필을 눌러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세금 계산 및 신고업무를 대행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ㅈ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지 2년 이내에 양도시에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
으로 하는 부동산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되어 상속재산가액 상승으로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