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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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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전)매매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토지(전.160평)

매매가능한가요

상속 받은지 1년정도 되엇습니다

매매가 가능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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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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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 당연히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계산은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 해당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도 매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있으며, 양도세는 취득 당시가액, 양도가액, 피상속의 자경 여부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인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간단하게 '파는금액-산 금액'에 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 산금액은 상속당시 신고된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판 금액과 산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프로필을 눌러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세금 계산 및 신고업무를 대행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ㅈ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지 2년 이내에 양도시에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

    으로 하는 부동산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되어 상속재산가액 상승으로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