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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케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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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했는데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금을 다 납부했는데 채무조정전 가압류 설정되었던 부동산가압류 해제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금을 모두 납부하신 경우 더 이상 가압류가 유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가압류 말소를 요청하실 수 있고,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 말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압류이의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변제내역을 첨부한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해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위와 같은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라면,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 절차를 거쳐 그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