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알리되아78
알리되아78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조사과정이 이게 맞나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진정서 제출-피해자 조사-가해자 조사-괴롭힘 인정 될 시 참고인조사

이렇게 조사를 진행 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찾아 보니 피해자 조사-참고인조사-가해자조사라고 들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시간이 없다며 다른 대면조사들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저에게 중요했던 참고인조사 없이 나왔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보낼 생각인데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가 안이루어진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인정된 다음 참고인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 - 참고인 - 가해자 조사 순서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고인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가해자 조사가 균형있게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조사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나 참고인 조사가 괴롭힘 인정 시 진행되는 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인 조사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불완전한 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함이 명백한대더 하지 않고 결론을 내었다면 노동청에 회사릐 객관적조사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