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꽤나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판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10년을 갇혀있었다가 다시 무죄판결 받고 나왔을때, 지나간 10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주로 국가에서는 돈으로 배상을 하던데, 1년에 대략 얼마 이런식으로 책정이 되는 기준치가 있을까요?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전통적으로라도 어느정도 선이다 싶은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 하던 일 등등의 부수적인 요건들 제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구금자의 일실소득을 기준으로 구금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형사보상청구라고 하여 억울하게 구금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추상적으로 시간, 억울하게 구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상하는 것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그 시간을 보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대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